최저임금 계산기에 넣을 값은 모두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메뉴에서 시급, 하루 근로시간, 쉬는 날 세 가지를 먼저 찾으세요.
계산기는 숫자를 넣으면 결과를 알려 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넣을지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시급 또는 월급, 하루에 일하는 시간, 일주일에 일하는 날 수가 기본입니다.
쉽게 말해 "얼마를 받고, 몇 시간 일하고, 주에 며칠 나가는가"를 적어 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분은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넣습니다.
한눈에 보기
확인 기관고용노동부
찾을 메뉴근로계약서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조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상담 시간평일 09:00 ~ 18:00
계산 전에 내 근로계약서부터 펼쳐 놓고 시작하세요.
★ 내 바로가기에 추가계산은 세 걸음으로 끝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메뉴의 "어떻게 써야하나요?"와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가 기준이 됩니다.
1"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에서 6번 임금 항목을 보고 시간급, 일급, 월급 중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2같은 서식의 4번 소정근로시간과 5번 근무일/휴일 항목으로 하루 근로시간과 주휴일을 찾습니다.
3찾은 값을 계산기에 넣고 결과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비교합니다. 비슷한 방식의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값을 넣는 순서가 같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항목마다 설명이 붙어 있어 처음 보는 분도 따라가기 쉽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기로 했는지 적는 칸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줍니다.
근무일/휴일 — 매주 며칠 일하는지와 주휴일 요일을 정하는 칸입니다.
임금 — 시간급, 일급, 월급 중 하나로 금액을 쓰고 상여금과 제수당이 있으면 따로 씁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 안에서 노사가 일하는 시간을 정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하면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생깁니다. 이 날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에 15시간을 넘기면 해당됩니다. 계산기에 근무 시간을 넣을 때 이 기준을 함께 보세요.
연차도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1년간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주어집니다. 소득이 늘어 세금이 궁금해지면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으로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쓰고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약 조건이 법에 못 미치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 전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에는 무엇을 넣나요?
시급이나 월급, 하루 근로시간, 주 근무일 수를 넣습니다. 모두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항목에서 찾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계약서를 써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메뉴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내려받아 쓰시면 편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생깁니다.
하루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입니다.
계약 조건이 법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낮은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산이 필요한 다른 바로가기도 모았습니다.
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메뉴 첫 화면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 항목별 작성 설명 화면
기준일 2026-11-05. 근로계약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와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