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 메뉴에 있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한 화면에서 나옵니다.
퇴직금을 미리 알아보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열어 볼 곳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계산 화면입니다. 따로 가입하거나 로그인하지 않고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입사한 날, 퇴직한 날, 마지막 석 달 월급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1350.moel.go.kr
메뉴 이름퇴직금 계산 하기
먼저 넣는 값입사일자, 퇴직일자
임금 입력기본급, 기타수당
아래 버튼을 누르면 퇴직금 계산 화면이 바로 열립니다.
퇴직금 계산하기입력 칸은 모두 숫자와 날짜 선택입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월급을 시급으로 따져 보는 분은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도 함께 쓰면 편합니다.
화면은 위에서 아래로 한 번만 내려가면 끝납니다. 순서를 지키면 빈칸 없이 결과가 나옵니다.
1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년, 월, 일로 각각 고르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2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르면 퇴직 전 3개월이 기간별로 나뉘어 표에 나타납니다.
3표의 기간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넣고,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적습니다.
모두 넣으면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퇴직금이 차례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료가 궁금하면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이어서 보세요.
기준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더하고, 연간상여금은 3개월 몫인 12분의 3만큼, 연차수당도 같은 비율로 더해 평균임금을 만듭니다.
상여금 가산액 — 연간상여금 총액에 3/12를 곱한 금액입니다.
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에 3/12를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 화면에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 내규에 따르므로 회사 인사팀 안내와 함께 보세요.
화면 아래 예제로 감을 잡아 보세요. 2014년 10월 2일에 입사해 2017년 9월 16일에 퇴사한 사람은 재직일수가 1,080일입니다.
월 기본급은 200만원, 월 기타수당은 36만원이고, 연간상여금은 400만원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은 92일이며 임금총액은 708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상여금 가산액 100만원, 연차수당 가산액 7만5천원이 더해져 평균임금의 바탕이 됩니다. 연차수당 30만원은 지급기준액 6만원에 남은 휴가 5일을 곱한 값입니다.
휴직처럼 재직일수에서 빼야 하는 기간은 입사일자 아래의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 칸에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등록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기간을 등록한 뒤에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눌러야 재직일수가 다시 맞춰집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로그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산 화면에서 바로 날짜와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퇴직일자는 언제로 넣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으세요. 하루 빠르게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줄어듭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넣나요, 세후로 넣나요?
세전 금액으로 넣습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 칸 모두 같습니다.
연차수당에는 무엇을 넣나요?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않은 날의 수당 합계를 넣습니다.
월급과 세금 계산을 함께 찾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일 2026-11-05. 퇴직금 계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와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