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하면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메뉴부터 찾으면 됩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열람이 무료이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정부24 메인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 상단 통합검색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해 신청 메뉴를 찾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 방법과 수령 방식은 검색 결과의 서비스 안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서류 업무는 정부24 한 곳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 자동차등록원부가 올라 있어 등록원부는 클릭 몇 번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plus.gov.kr (정부24)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정부24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인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고르거나 검색창에 필요한 업무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등록원부 신청하러 가기로그인홈 상단 로그인 버튼 (비회원 신청 요건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
수수료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 방문 등 인터넷 외 발급 1건당 300원 / 열람 1건당 100원
상담 전화1588-2188, 02-721-0600 (평일 09:00~18:00) · 국번 없이 110 (365일 24시간)
자주 쓰는 사이트라면 별표를 눌러 내 바로가기에 저장해 두세요. 이 사이트 홈 화면 맨 위에 모아서 보여 드립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등록 사항과 변동 내역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는 인터넷 신청 외에도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1위 버튼으로 정부24에 들어가 "자동차등록원부"를 선택하거나 검색합니다.
2로그인하거나 비회원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3민원을 신청한 뒤 열람·발급 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접수 기간이 따로 있는 민원이 아니어서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정부24 서비스 안내에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이고, 방문처럼 인터넷 외 방법으로 발급받으면 1건당 300원, 열람은 1건당 100원입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등록원부 열람만 필요하고 서류로 받을 필요가 없을 때도 인터넷 열람이 간편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나 사무실 컴퓨터로 신청하면 돈이 들지 않고, 창구에 가면 건당 작은 수수료가 붙습니다.
정부24 안내상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본인 차량의 등록원부는 로그인한 상태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 등록원부 초본을 신청하는 유형은 다릅니다. 담당자가 확인하는 자료로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제시되며,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화면의 안내 문구를 따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정부24의 해당 서비스 안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안내 화면을 한 번 읽어 두면 방문이 두 번 걸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이 막히거나 어떤 유형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정부24 콜센터는 1588-2188 또는 02-721-0600이며 평일 09:00~18:00에 받습니다. 휴대전화에서 걸 때는 지역번호 02를 꼭 붙입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은 국번 없이 걸면 되고, 무료이며 휴일 포함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급히 물어볼 때 쓰기 좋습니다.
메인 화면 상단의 고객센터 메뉴에서도 문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새로 받는 김에 차량 상태도 함께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는 자동차 리콜 조회에서 확인하고, 보험 갱신 시기라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로 보험료를 견줘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차량 관련 행정을 한꺼번에 보고 싶다면 메인 화면 원스톱 서비스의 "내 차 관리"에 자동차 관련 행정 지원 항목이 모여 있습니다.
정부24 메인 — plus.gov.kr 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와 고객센터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안내 — gov.kr 서비스 상세 화면에서 수수료와 구비서류, 처리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상담 전화 — 1588-2188, 02-721-0600(평일 09:00~18:00), 110(365일 24시간)
자동차 등록원부 인터넷 발급은 얼마인가요?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방문 등 인터넷 외 방법은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통합검색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찾아 서비스 안내 화면의 신청 방법을 따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에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부24 안내상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인 초본 유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서비스 안내상 처리 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신청 후 결과는 정부24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발급 중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전화하나요?
정부24 콜센터 1588-2188 또는 02-721-0600(평일 09:00~18:00)으로 문의하고, 야간·휴일에는 110을 이용합니다.
기준일 2026-10-24. 정부24 주소·전화번호·수수료는 공식 홈페이지와 캡처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와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