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는 홈택스 상단 세금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메뉴에서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가 하는 신고이며, 아래 버튼으로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한 뒤 해당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제출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세금신고 메뉴 안의 사업장현황신고로 들어가면 신고서 작성 화면이 열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 한눈에 보기
메뉴 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신고 대상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등 (공식 대상요건 확인)
지난 신고 기간2026년 1월 1일~2월 10일
전자신고 시간06:00~24:00 (최근 안내 기준)
공식 홈페이지hometax.go.kr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메인이 열립니다. 상단 로그인 버튼으로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하러 가기자주 쓰는 사이트라면 별표를 눌러 내 바로가기에 저장해 두세요. 이 사이트 홈 화면 맨 위에 모아서 보여 드립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준비물은 사업자 본인의 로그인 수단과 지난 1년 수입금액 자료입니다. 매입 증빙이나 공동사업자 정보가 있으면 함께 챙겨 두면 입력이 수월합니다.
홈택스 전체 메뉴가 궁금하면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먼저 둘러볼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에서는 로그인부터 신고서 제출까지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입력 항목이 단계별로 나뉘어 있어 화면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1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3수입금액, 공동사업자, 매입 증빙을 입력합니다.
4계산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5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결과를 확인합니다.
쉽게 말하면, 로그인 후 사업장 정보와 1년 수입을 적어 내는 신고입니다. 제출한 뒤 접수결과 화면까지 확인해야 신고가 끝납니다.
지난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였습니다. 다음 귀속연도 기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올해 기한은 홈택스와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올해 기간이 이미 공지됐는지부터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날짜를 그대로 믿고 준비하면 일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06:00부터 24:00까지 가능하다는 최근 안내가 있습니다. 마감일 밤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등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홈택스 공식 대상요건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므로, 면세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편을 참고하세요.
스마트폰 손택스의 간편신고는 면세사업자 중 무실적 신고로 제한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있는 신고는 PC 홈택스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택스 사용법은 손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로 들어가는 순서는 PC와 같습니다.
계산서합계표 같은 첨부서류가 있으면 PC 홈택스 또는 서면 신고 안내를 따릅니다. 모바일 간편신고로는 첨부서류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수수료는 공식 화면에서 별도 항목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금액과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이 페이지의 근거가 된 공식 화면입니다. 신고 전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홈택스 메인 — hometax.go.kr
사업장현황신고서 공식 화면 — 손택스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첨부서류 처리 안내 — 손택스 신고 유의사항 화면
국세청 안내 —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의 사업장현황신고에서 합니다. 위 버튼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정확한 요건은 공식 대상요건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무실적이면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모바일 간편신고는 면세사업자 중 무실적 신고로 제한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무실적이면 손택스를 쓸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가 있으면 어떻게 제출하나요?
PC 홈택스 또는 서면 신고 안내를 따릅니다. 계산서합계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지난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2월 10일이었습니다. 올해 기한은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신고 전후에 함께 쓰는 세금·민원 사이트입니다. 로그인이나 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때 바로 이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23. 사업장현황신고 메뉴와 단계, 유의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와 캡처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 홈택스와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