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 › 정부 민원·세금

법인세 신고 바로가기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 메뉴의 법인세 신고로 들어가 진행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첫 화면으로 바로 갑니다.

법인세 신고 한눈에 보기

법인세 신고는 종이 서류를 들고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의 신고 메뉴에 법인세 신고가 있고, 그 안에 정기신고, 중간예납, 경정청구가 나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고 메뉴에서 법인세 신고를 누르면 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아래 표부터 보세요

공식 홈페이지hometax.go.kr

찾는 메뉴신고 → 법인세 신고

신고 종류정기, 중간예납, 경정청구

상담 전화126 (국세상담센터)

상담 시간평일 09:00~18:00

이용 요금해당 없음 (홈택스 공공 세무서비스)

홈택스 신고 메뉴로 바로 들어가려면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법인세 신고하러 가기

로그인이 필요한 메뉴라서 버튼을 누른 뒤 먼저 로그인하세요.

★ 내 바로가기에 추가

자주 쓰는 분은 위 별표 버튼으로 바로가기에 담아 두면 다음에 더 빨리 들어옵니다. 로그인 방법이 궁금하면 홈택스 로그인 방법을 먼저 보세요.

법인세 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법인세 신고는 네 단계로 끝납니다. 화면을 따라 차례대로 누르면 됩니다.

1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쓰던 방법을 고르세요.

2메인 화면에서 신고 메뉴를 누릅니다.

3신고 메뉴 안에서 법인세 신고를 고릅니다.

4정기신고, 중간예납, 경정청구 중 해당하는 신고를 골라 화면 안내대로 진행합니다.

처음이라 로그인부터 막막하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글에서 첫 화면 보는 법을 익힌 뒤 오셔도 좋습니다.

법인세 신고 기간

법인세 신고 기한은 각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사업연도 기준이 법인마다 달라서, 우리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먼저 떠올리면 계산이 쉽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 기한입니다.

법인세 신고 서류와 수수료

홈택스로 하는 신고에는 따로 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고에 딸린 부속서류와 증빙서류도 홈택스에서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별도로 세무서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속서류 — 신고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로, 홈택스에서 제출합니다.

제출 상태 확인 — 낸 서류가 접수됐는지 홈택스에서 직접 봅니다.

수수료 — 홈택스 공공 세무서비스라 이용 요금이 없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법인세 전자신고 화면에서 신고 종류를 고르면 이어서 안내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가 어려울 때 전화 상담

화면 사용이 어렵거나 신고 내용이 궁금하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세요. 상담 시간은 위 표에 있는 평일 낮 시간입니다. 홈택스 이용법이나 메뉴 위치를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안내와 이용 도움말은 홈택스 첫 화면 아래쪽 홈택스안내 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글에서 첫 화면 구성을 같이 보시면 찾기 쉽습니다.

시니어(고령자) 이용 안내 — 홈택스 첫 화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원격지원 — 홈택스 첫 화면 아래쪽에 있어 화면 사용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으로 법인세 신고하기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는 아래 주소로만 하세요. 개발사가 국세청으로 표시된 앱이 공식 앱입니다.

안드로이드 —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하기

아이폰 — 앱스토어에서 설치하기

설치 방법이 궁금하면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글을 보세요. 법인세 신고 메뉴는 큰 화면이 편해서 컴퓨터 홈택스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 메뉴의 법인세 신고에서 합니다. 위의 법인세 신고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갑니다.

법인세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각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할 때 따로 내는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홈택스는 공공 세무서비스라 이용 요금이 없습니다.

전화로 물어볼 수 있나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상담 시간은 위 표를 보세요.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설치 주소로 받으세요.

같이 많이 찾는 사이트

법인세 신고와 함께 자주 찾는 홈택스 메뉴입니다.

공식 근거 화면

아래는 법인세 신고 안내의 바탕이 되는 공식 화면입니다.

홈택스 신고 메뉴 화면

국세청 법인세 신고 기한 안내 화면

홈택스 부속서류 제출 화면

기준일 2026-10-28. 법인세 신고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과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문의 · 고지 · 편집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