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임차인 본인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로 들어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홈택스 첫 화면을 열고, 메뉴 경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월세 낸 내역이 현금영수증으로 잡혀야 합니다. 이 신청이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은 모두 같은 메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최근 안내 기준으로 메뉴 위치는 홈택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입니다. 화면 구성이 바뀔 수 있으니 전체메뉴에서 같은 이름을 찾아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에게 따로 영수증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서를 올려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한눈에 보기
신청 메뉴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신청 자격임차인 본인만 가능
준비 서류임대차계약서 (신고 시 첨부)
로그인홈 상단 로그인 버튼 (공동·금융인증,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공식 홈페이지hometax.go.kr
문의국세상담센터 126 (평일 09:00~18:00)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첫 화면이 열립니다. 로그인한 뒤 위 메뉴 경로로 들어가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진행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러 홈택스 가기자주 쓰는 사이트라면 별표를 눌러 내 바로가기에 저장해 두세요. 이 사이트 홈 화면 맨 위에 모아서 보여 드립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신청은 네 단계입니다. 임차인 본인 명의로 진행해야 하고, 집주인 대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1홈택스 첫 화면 상단의 로그인 버튼으로 로그인합니다.
2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4신고 뒤 계약기간 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는지 확인합니다.
입력할 내용이 많지 않은 대신, 계약서 파일을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준비해 두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임차인 본인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중 쓸 수 있는 것을 고릅니다.
신청 기간과 수수료는 공식 홈페이지 안내 화면의 해당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공제 한도와 소득 요건 같은 세부 기준도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페이지에서 앱 이용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PC에서 진행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첫 화면과 로그인 방법을 먼저 확인하면 편합니다.
연말정산 때 쓰는 서류를 정부24에서 떼야 한다면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도 함께 열어 두면 좋습니다. 발급된 월세 현금영수증 내역은 현금영수증 조회 바로가기에서 확인하고, 소득 증빙이 필요하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바로가기를 이용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이 막히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통화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로그인 수단을 옆에 두면 안내를 받기 수월합니다.
신청 중 막히는 부분은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화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로그인 수단을 옆에 두면 안내를 받기 수월하고, 전화가 어렵다면 홈택스 첫 화면 하단의 원격지원이나 이용 안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누가 하나요?
임차인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매달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번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발급이 잘 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메뉴는 어디에 있나요?
홈택스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아래에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있습니다. 최근 안내 기준이므로 화면에서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신고할 때 파일로 첨부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국세상담센터 126이며 평일 09:00~18:00에 상담합니다.
홈택스 첫 화면 — hometax.go.kr 에서 로그인과 전체메뉴를 이용합니다.
월세 신청 메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국세상담센터 — 126, 평일 09:00~18:00. 공식 홈페이지 하단 안내에 표시됩니다.
기준일 2026-10-23. 홈택스 첫 화면과 국세상담센터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와 캡처 화면에서, 신청 절차와 서류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과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