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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분쟁조정 안내 메뉴에서 이용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때문에 생긴 피해를 먼저 피해구제로 상담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다툼을 소송 없이 풀어 주는 절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안내하는 분쟁해결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은 절차로 소개됩니다.

쉽게 말하면, 환불이나 보상을 두고 업체와 말이 맞지 않을 때 제3의 위원회가 기준을 가지고 조정안을 내 주는 곳입니다. 먼저 상담과 피해구제를 거치고, 거기서 합의가 안 된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옵니다.

세금 문제는 홈택스, 주민등록등본 같은 일반 민원은 정부24에서 처리하므로 소비자 피해와는 창구가 다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kca.go.kr (한국소비자원)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한국소비자원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인 화면의 분쟁조정 칸에서 분쟁조정안내, 집단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결정사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안내 확인하러 가기

소비자상담1372 (국번 없이) ·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대표전화043-880-5500 (한국소비자원)

신청 순서소비자상담 → 피해구제 → 합의 안 되면 분쟁조정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라면 별표를 눌러 내 바로가기에 저장해 두세요. 이 사이트 홈 화면 맨 위에 모아서 보여 드립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방법

한국소비자원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가운데쯤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칸이 나란히 있습니다. 분쟁조정 칸에는 분쟁조정안내, 집단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결정사례 세 메뉴가 있습니다.

1위 "분쟁조정 안내 확인하러 가기" 버튼으로 한국소비자원 메인 화면을 엽니다.

2메인 화면의 분쟁조정 칸에서 분쟁조정안내를 누릅니다.

3절차 설명을 읽고, 이미 피해구제를 받았다면 해당 사건으로 신청 단계를 진행합니다.

화면 맨 위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라는 문구가 보이면 정상적인 공식 사이트입니다. 주소 끝이 go.kr인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

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신청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순서로 거쳐 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11372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소비자상담 신청 메뉴로 피해 내용을 상담합니다.

2상담 뒤 피해구제를 신청해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3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안내 메뉴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따라 신청합니다.

4조정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 분쟁조정 안내에 설명된 방식대로 통보받습니다.

이미 같은 종류의 사건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보고 싶다면 분쟁조정결정사례 메뉴에서 품목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먼저 읽어 두면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감이 잡힙니다.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기간과 수수료, 서류

신청 기한과 수수료 금액, 첨부 서류는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 홈페이지 분쟁조정안내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기본 조건은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 하나입니다.

서류는 보통 구매 내역, 결제 영수증,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처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진이나 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보관해 두세요.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개인 신청과 다른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요건과 방법은 메인 화면의 집단분쟁조정신청 메뉴에서 안내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와 상담시간

소비자 피해 상담은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시간 12:00~13:00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대표전화는 043-880-5500입니다. 대표전화의 상담 시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1372 시간은 소비자상담 기준이며, 분쟁조정은 상담과 피해구제를 거친 다음 단계입니다.

범죄 피해처럼 급한 일은 112 신고 앱으로, 응급 상황은 119 신고 앱으로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1372 상담과 피해구제를 거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안내 메뉴에서 절차를 따라 신청합니다.

피해구제 없이 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분쟁조정은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안 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상담을 받고 피해구제부터 진행합니다.

분쟁조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액은 공식 홈페이지 분쟁조정안내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은 절차로 안내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를 입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집단분쟁조정신청 메뉴에서 신청 요건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소비자상담은 국번 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대표전화는 043-880-5500입니다. 1372는 평일 09:00~18:00에 상담합니다.

공식 근거 화면

한국소비자원 메인 — kca.go.kr

분쟁조정 안내 — www.kca.go.kr/odr/bj/ma/bjInfo.do

분쟁조정 절차 안내 — 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소비자상담 안내 — www.kca.go.kr/odr/pg/ma/cnsutInfo1.do

자주 묻는 질문 — www.kca.go.kr/odr/cm/cm/faq.do

소비자 피해 상담 시작하기

같이 많이 찾는 사이트

기준일 2026-10-2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내는 한국소비자원 공식 홈페이지와 캡처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소비자원과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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