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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바로가기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조회 → 임금체불 등 진정서 메뉴에서 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노동포털에 들어가 메뉴를 고르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낼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월급, 퇴직금, 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내는 서류를 진정서라고 부릅니다. 온라인 신청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하고, 홈 화면의 자주 찾는 민원에도 "임금체불 등 진정서" 버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쓰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는 절차입니다.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분도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한눈에 보기

신고 메뉴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임금체불 등 진정서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처리기간25일 (토요일·공휴일 제외, 연장 가능, 최근 안내 기준)

수수료없음 (최근 안내 기준)

상담전화1350 (유료, 평일 09:00~18:00)

공식 홈페이지labor.moel.go.kr

버튼을 누르면 노동포털 홈이 열립니다. 상단 주메뉴의 민원신청·조회에서 임금체불 등 진정서를 고릅니다.

임금체불 신고하러 가기

자주 쓰는 사이트라면 별표를 눌러 내 바로가기에 저장해 두세요. 이 사이트 홈 화면 맨 위에 모아서 보여 드립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근로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진행합니다. 로그인과 회원가입은 노동포털 홈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1노동포털 홈에서 로그인하고 민원신청·조회 메뉴를 엽니다.

2진정서 종류(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중 체불을 선택합니다.

3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지시가 진행되고, 진행 상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일하던 곳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전에 준비할 것

진정서에는 사업장 정보와 못 받은 임금의 내용을 적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노동포털 안내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1. 일한 곳 정보 — 사업장 이름과 주소, 일한 기간을 적을 수 있게 준비합니다.

2. 못 받은 임금 내역 — 월별로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3. 근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처럼 일한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세부 서류와 작성 항목은 진정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체불임금 신고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최근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고, 조사가 더 필요하면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접수 뒤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이야기를 듣고 조사합니다. 결과와 진행 상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전화 상담 1350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물어봅니다. 국번 없이 걸 수 있고 유료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번호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 업무나 기관 소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습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는 무엇인가요

노동포털 자주 찾는 민원에는 진정서 옆에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도 있습니다. 진정서는 근로자가 내는 신고이고, 사업주확인서는 사업주 쪽에서 체불 내용을 확인하는 서식입니다. 대지급금처럼 추천 검색어에 보이는 제도는 노동포털 검색창에서 따로 찾아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조회의 임금체불 등 진정서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에 비용이 드나요?

최근 안내 기준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최근 안내 기준 25일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전화로 물어볼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합니다. 유료이며 평일 09:00~18:00에 운영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근로자 개인회원 자격으로 합니다. 로그인이 어렵다면 관할 관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화면

노동포털 홈 — labor.moel.go.kr 자주 찾는 민원에서 임금체불 등 진정서를 고릅니다.

민원 안내 화면 — 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 에 진정서 처리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유료입니다.

처리기간 — 25일, 토요일·공휴일 제외, 수수료 없음입니다.

같이 많이 찾는 사이트

신고 뒤에도 노동포털과 고용노동부 화면을 오가게 됩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기준일 2026-10-23. 노동포털은 공식 홈페이지와 캡처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와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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