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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본인부담상한제 홈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파란 버튼을 누르면 이 제도의 공식 설명과 신청 방법이 있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고,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로 합니다. 제도가 무엇인지, 환급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진료비가 빠지는지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로그인 주소와 앱은 공식 홈페이지의 안내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홈페이지, 어떤 화면인가요

공식 화면의 제목은 "본인부담액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환자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해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한도를 넘었을 때 넘은 만큼을 돌려받거나 아예 내지 않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한도는 보험료 수준에 따른 분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화면은 보험급여 메뉴 안에 있어서, 같은 메뉴에서 요양급여의 종류나 본인부담금환급금 안내 등 이웃 제도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www.nhis.or.kr (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 화면)

아래 파란 버튼을 누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액상한제 공식 안내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안내 화면은 로그인 없이 열람 / 인터넷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에서 진행

앱 다운로드공식 홈페이지의 앱 안내 메뉴에서 확인

고객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와 운영시간은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에서 확인)

신청 방법지급신청서 작성 후 지사 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

자주 찾는 화면이라면 별표를 눌러 내 바로가기에 저장해 두세요. 이 사이트 홈 화면 맨 위에 모아서 보여 드립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

주소창에 공단 누리집 주소를 입력해 들어간 뒤 보험급여 메뉴에서 본인부담액상한제를 고르면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위 버튼을 쓰면 이 과정을 건너뛰고 해당 화면으로 바로 갑니다.

1위 "본인부담상한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2화면 첫머리의 "본인부담액상한제란?" 설명과 분위별 상한액 표를 읽어 봅니다.

3아래로 내려가 "적용방법은?", "신청방법",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순서로 확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적용방법

적용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한 해에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을 때,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내고 넘는 금액을 병·의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공식 화면에는 2020년 기준 582만원, 2019년 58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후급여는 한 해 동안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공식 화면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 — 2014년에 본인부담금 550만원을 내고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이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미만이면, 550만원에서 상한액 81만원을 뺀 469만원이 사후환급금입니다.

연도별 상한액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표로 공개되어 있고, 2018년부터는 1~5분위의 상한액이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느 분위인지는 이 페이지가 아닌 공식 화면과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공단이 지급신청서를 보냅니다. 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적어 공단 지사에 신청하며, 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1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메뉴로 들어갑니다.

2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에서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해 접수합니다.

치매나 의식불명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고객센터나 지사에 먼저 문의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제외와 환수 대상

모든 진료비가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공식 화면은 비급여, 선별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내는 진료비, MRI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과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보험료 체납 후 진료를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나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경우가 확인되면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수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 예상액을 계산할 때는 영수증에서 급여 항목과 제외 항목을 먼저 나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홈페이지가 안 열릴 때와 고객센터 전화번호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거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해 봅니다. 안내 열람은 로그인 없이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만 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메뉴를 거칩니다.

제도에 관한 문의와 지사 전화번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합니다. 공식 화면에는 홈페이지의 공단소개 메뉴 중 찾아오시는 길에서도 지사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담 운영시간과 앱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메뉴와 앱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다른 공식 화면이 필요하면 정부24, 홈택스, 손택스 바로가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환자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보험료 수준별 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환급금은 언제 정해지나요?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한 해의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해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이 보낸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과 계좌를 적어 지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인터넷은 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의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메뉴를 씁니다.

비급여 진료비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료 차액, 임플란트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문의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입니다. 번호와 운영시간은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많이 찾는 사이트

기준일 2026-10-14. 주소와 전화번호,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nhis.or.kr)의 본인부담액상한제 화면과 캡처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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