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렌트홈은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등록 방법은 렌트홈 임대사업자 안내 화면에 있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그 화면이 바로 열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등록민간임대주택 누리집이며,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이 사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집을 세놓는 분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렌트홈 첫 화면 맨 위의 "임대사업자 민원신청"을 먼저 찾으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www.renthome.go.kr
등록 신청 메뉴임대사업자 민원신청
등록 안내 메뉴임대사업자 안내
고객센터 전화031-719-0511
상담 시간평일 09:00~12:00, 13: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버튼을 누르면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화면이 열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바로가기등록 신청은 로그인한 뒤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메뉴의 등록신청으로 이어집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자주 쓰는 분은 위 별표 버튼으로 바로가기를 만들어 두면 다음부터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렌트홈 첫 화면 위쪽 가로 메뉴에는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주택 찾기", "임차인 혜택", "이용안내", "알림마당"이 나란히 있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일은 앞의 두 메뉴에서 시작합니다.
1첫 화면에서 "임대사업자 안내"를 눌러 임대사업자 법령 정의와 등록 안내를 읽습니다.
2"임대사업자 민원신청"에서 로그인한 뒤 "등록신청"을 고릅니다.
3신청이 끝나면 같은 메뉴의 민원 처리 화면에서 진행 상황을 봅니다.
처음 하는 분은 신청 전에 안내 화면부터 읽는 편이 순서가 맞습니다. 비슷한 주거 분야 안내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뒤 쓰는 메뉴도 같은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첫 화면 가운데 바로가기 줄에 아래 항목이 보입니다.
계약신고 —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신고할 때 씁니다.
임대료인상률계산 — 임대료를 올리기 전에 인상률을 계산해 볼 때 씁니다.
말소신고 — 등록을 지우는 신청이 필요할 때 씁니다.
민원취하 — 넣어 둔 민원을 거두어들일 때 씁니다.
이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가장 자주 여는 곳은 계약신고와 임대료인상률계산입니다. 같은 계열의 부동산 자료는 부동산통계정보 R-ONE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따로 모았습니다.
전세 계약을 새로 맺었다면 렌트홈 첫 화면의 "계약신고"부터 찾으세요.
렌트홈 민원은 로그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화면 오른쪽 위에 "로그인"이 있고, 회원이 아니면 화면 아래쪽 "렌트홈 회원가입"의 "신규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회원가입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는 개인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법인을 고르세요.
등록 자격과 법령상 정의는 "임대사업자 안내" 메뉴의 임대사업자 법령 정의 및 등록 안내 화면에 있습니다. 서류 양식은 첫 화면 가운데의 "민원법정서식"에서 조회하고 내려받습니다.
등록증 발급과 수수료 금액은 렌트홈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메뉴의 처리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임대사업자 민원 법정서식은 신청 종류별로 나뉘어 있으니 등록신청에 해당하는 서식을 고르세요.
전화는 031-719-0511로 겁니다. 렌트홈 첫 화면의 상담코너에는 임대사업자 제도 상담과 렌트홈 시스템 문의가 따로 있어, 묻는 내용에 맞는 쪽으로 연결됩니다.
상담코너 아래에는 "지자체 문의"와 "세무서 안내"도 있습니다. 등록 자체는 지자체 문의, 세금 관련 질문은 세무서 안내 화면이 맞는 창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렌트홈 첫 화면 위쪽의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메뉴에서 로그인한 뒤 등록신청을 고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렌트홈 회원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첫 화면 아래쪽 렌트홈 회원가입의 신규 회원가입을 누르면 됩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대표·고객센터 번호는 031-719-0511입니다. 제도 상담과 시스템 문의는 상담코너에서 나뉩니다.
계약신고는 어느 메뉴에서 하나요?
렌트홈 첫 화면 가운데 바로가기 줄의 계약신고를 누릅니다. 임대료인상률계산, 말소신고도 같은 줄에 있습니다.
등록 서류 양식은 어디서 내려받나요?
첫 화면 가운데의 민원법정서식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를 누르면 임대사업자 민원 법정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 부동산 분야에서 함께 쓰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입니다.
기준일 2026-11-0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내용은 렌트홈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렌트홈과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