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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바로가기

국민연금 추납은 아래 버튼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추후납부 안내 화면에 들어가 대상 기간과 서류를 보고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나오고, 그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바로가기

추납은 일을 쉬었거나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지금 보험료로 뒤늦게 채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신청합니다.

쉽게 말해,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www.nps.or.kr

신청할 수 있는 사람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신청 가능 기간군 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

필수 서류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고지와 납부신청 다음 달 11~15일경 고지,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

상담 시간평일 09:00~18:00 (대표번호 1355)

추납 안내 화면으로 바로 가서 내 상황에 맞는지 살펴보세요.

국민연금 추납 안내 바로가기

신청 전에 국민연금 로그인 방법을 먼저 익혀 두면 편합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연금정보, 알기쉬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순서로 들어가면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화면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신청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비대면 신청을 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꼭 첨부해야 합니다.

1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추납을 신청하고 혼인 이력 서류를 냅니다.

3신청한 다음 달에 고지서가 오면 금액을 확인합니다.

4고지된 달 말일까지 납부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으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사 안내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안내 화면에서 찾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대상 기간

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기간이 해당됩니다.

납부예외 기간 — 사업을 중단했거나 실직해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입니다.

적용제외 기간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입니다.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 복무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모두 합쳐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도 이 한도에 들어갑니다.

신청은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서류

필수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상세 증명서로 떼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게 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2008년 전에 이혼했거나 사별한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을 더 냅니다. 추납하려는 기간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군 복무기간 —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들어간 주민등록초본을 냅니다.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냅니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계산과 납부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뒤,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내면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 고지서로 창구에서 내거나 인터넷, CD/ATM, 가상계좌로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기간과 내 가입 상황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봅니다.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은 가입내역·예상연금액 조회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아이디를 잊었다면 국민연금 전자민원 계정찾기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 추납 문의 전화

궁금한 점은 대표번호 1355로 전화하세요. 상담 시간은 위 한눈에 보기에 나온 시간과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공단 홈페이지 하단의 해외 이용 번호를 씁니다.

전화번호를 따로 정리해 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추납은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추납은 최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나요?

군 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입니다.

추납 신청 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신청한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나오고, 그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미납하면 1회에 한해 미납 내역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내면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됩니다.

자격을 잃은 뒤에도 추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을 잃으면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이자가 붙고,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낼 수 없습니다.

같이 많이 찾는 사이트

추납을 신청하면서 함께 찾는 국민연금 관련 화면입니다.

공식 근거 화면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안내 화면

연금보험료 산정 안내 화면

고객센터 상담 안내 화면

기준일 2026-10-28. 국민연금 추납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민연금공단과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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