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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제증명 발급 바로가기

서울성모병원 제증명 발급은 병원 홈페이지 병원안내의 증명서발급안내에서 시작하고, 집에서 하려면 인터넷증명서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제증명 발급안내 화면이 바로 열립니다.

서울성모병원 제증명 발급 방법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처럼 병원에서 떼는 서류를 제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성모병원은 이 서류를 한 화면에서 안내하며, 발급 순서와 종류별 비용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 홈페이지 → 병원안내 → 증명서발급안내"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 낼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이 화면에서 비용과 절차를 먼저 보고 병원에 가시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cmcseoul.or.kr

발급 안내 메뉴병원안내 > 증명서발급안내

인터넷 발급인터넷증명서발급

외래 환자진료과 접수

입원 환자간호사실 신청

재발행 비용1,000원

버튼을 누르면 서울성모병원 제증명 발급안내 화면이 열립니다.

제증명 발급안내 바로가기

제증명 발급안내 화면 위쪽에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

진료 예약이 먼저 필요하다면 서울성모병원 예약 바로가기에서 진료예약 메뉴로 들어가세요. 병원 첫 화면의 다른 메뉴는 서울성모병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인터넷 증명서 발급 순서

집에서 서류를 신청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아래 순서로 찾아 들어갑니다. 메뉴 이름은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1홈페이지 위쪽 메뉴에서 병원안내를 누르세요.

2병원안내 아래 증명서발급안내를 고르세요.

3제증명 발급안내 화면 위쪽의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를 누르거나, 왼쪽 메뉴의 인터넷증명서발급으로 이동하세요.

같은 왼쪽 메뉴에는 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영상자료발급안내, 병리검사슬라이드발급, 연말정산(소득공제서류)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아니라 진료기록 사본이나 영상이 필요하면 그 메뉴로 가세요.

서울성모병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서류 종류마다 다르고, 진찰료와는 따로 냅니다. 자주 찾는 서류의 일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진단서 — 20,000원

소견서 — 15,000원

입원사실증명서(진단명 포함) — 3,000원

외래진료확인서(진단명 제외) — 1,000원

영문 서류는 비용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영문진단서는 20,000원이고,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와 상급병실확인서는 무료입니다.

진단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비싸고, 진단명 없이 내원 날짜만 적는 확인서는 싸다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서울성모병원 제증명 필요 서류와 유의사항

진단서와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해서 받는 서류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발급안내 화면 위쪽의 구비서류안내 항목을 따릅니다.

진단서는 진단한 의사가 아니면 쓸 수 없어서 외래 환자는 먼저 진료과에서 접수하고, 주치의가 작성한 뒤 제증명을 발급받고 수납해서 받습니다. 창구에서 바로 뗄 수 있는 서류는 진단명 없이 내원 날짜나 입원 기간만 적는 외래진료확인서와 입퇴원확인서입니다.

병무용진단서는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하며, 반명함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때도 본인이 직접 병원에 와야 하고 사진은 1장입니다. 출생증명서는 분만 퇴원 당일 분만실에서 1부를 무료로 받습니다.

입원 중이면 제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원 환자는 간호사실에서 신청합니다. 외래 환자는 진료받은 진료과 접수에서 신청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퇴원을 앞두고 보험 청구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병동 간호사실에 말해 두고, 주치의 작성 순서를 기다렸다가 수납 후 받습니다. 병원 안의 장례식장 이용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바로가기에서 따로 봅니다.

서울성모병원 제증명 재발급 방법

진단서는 발급일부터 3년 동안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수납 창구나 1층 의무기록영상 복사창구에서 하며, 비용은 서류당 1,000원입니다.

재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도 있습니다. 공단 제출용 장애진단서(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와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소견서는 전원소견서, 투석환자 소견서, 노인장기요양 소견서, 장애인 등록 관련 소견서가 같은 경우입니다.

3년이 지난 서류는 의료법에 따라 보존기간이 끝나 재발행 신청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성모병원 제증명은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제증명 발급안내 화면의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와 왼쪽 메뉴의 인터넷증명서발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증명 수수료는 진찰료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와 따로 냅니다.

진단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진단서와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는 구비서류안내 항목을 보세요.

입원 환자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간호사실에서 신청합니다.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1,000원이며, 진단서는 발급일부터 3년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많이 찾는 사이트

서울성모병원 다른 메뉴와 다른 병원의 제증명 발급 화면입니다.

공식 근거 화면

제증명 발급 절차, 종류별 수수료, 재발급 기준은 아래 공식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제증명 발급안내 화면 — 발급 순서, 수수료표, 유의사항

서울성모병원 증명서발급안내 메뉴 — 인터넷증명서발급과 의무기록사본발급 메뉴

기준일 2026-11-05. 제증명 발급 내용은 서울성모병원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울성모병원과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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