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 변경신고 경로에서 합니다.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반려동물이 사망·분실된 경우 이 경로로 신고하고, 온라인이 어려우면 관할 지자체나 대행기관에 신청하세요.
반려동물 등록 변경은 처음 등록할 때 입력한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만들었다면 등록 정보도 같이 고쳐 두어야 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 메뉴에서 등록과 변경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것처럼 반려동물의 등록 정보도 바뀐 대로 고치는 일입니다.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www.animal.go.kr
운영 시스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변경 경로동물등록 변경신고
고객센터1577-0954
상담 시간평일 09:00 ~ 18:00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첫 화면이 열립니다.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청하러 가기 ★ 내 바로가기에 추가처음 등록 방법이 궁금하다면 동물등록 바로가기 글에서 먼저 흐름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절차는 세 단계로 끝납니다. 먼저 내가 어떤 변경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그다음 신청할 곳을 고릅니다.
1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사망·분실·회수 가운데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2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첫 화면에서 동물등록 변경신고 경로로 들어가 신고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나 대행기관에 신청합니다.
3변경 유형에 맞는 증빙을 준비해 신청을 마칩니다.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변경 유형마다 공식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1단계에서 시간을 들여 내 경우를 정확히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를 잘못 고르면 다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과 가까운 것을 찾아보세요.
소유자 변경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새로 받은 경우입니다. 가족에게 맡기던 반려견을 내 이름으로 옮기는 일도 여기에 듭니다.
주소·전화번호 변경 — 이사를 했거나 연락처를 바꾼 경우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이 닿으려면 최신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사망·분실·회수 — 반려동물이 죽었거나, 잃어버렸거나, 되찾은 경우입니다. 등록 상태를 사실에 맞게 바로잡는 신고입니다.
세 가지 모두 같은 변경신고 경로에서 시작합니다. 반려동물의 현재 등록 내용은 첫 화면의 반려동물 등록 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변경 유형에 따라 정해지고, 소유자 변경과 사망 신고는 요구하는 증빙이 서로 다릅니다. 수수료 유무와 금액도 신청 방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미리 숫자를 외워 둘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공식 홈페이지 동물등록 메뉴의 변경신고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이 안내 화면을 먼저 열어 두면 준비물을 빠뜨릴 일이 줄어듭니다.
이사로 주소만 바뀐 경우와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는 낼 증빙부터 다르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 경로로 온라인 신고를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지자체나 대행기관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편한 분은 온라인이 빠릅니다. 화면 조작이 어렵다면 가까운 지자체나 대행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는 쪽이 마음 편합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한 뒤 소유자 이름을 옮길 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글도 함께 쓸모가 있습니다.
변경신고 화면에서 막히면 고객센터 1577-0954로 전화하세요. 시스템 이용 방법이 궁금할 때 대표 번호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하기 전에 반려동물의 이름과 어떤 변경을 하려는지 메모해 두면 상담이 짧게 끝납니다.
반려동물 등록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 변경신고 경로에서 합니다. 관할 지자체나 대행기관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주소·전화번호 변경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에게 연락이 닿으려면 최신 정보로 고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도 변경 사유에 들어갑니다. 같은 변경신고 경로에서 사망 사유를 골라 신고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자체나 대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가 필요하면 1577-0954로 연락하세요.
소유자가 바뀌면 누가 신고하나요?
소유자 변경도 변경신고 경로에서 처리합니다. 누가 어떤 증빙을 내는지는 소유자 변경 안내를 따릅니다.
반려동물 등록과 함께 찾는 곳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첫 화면 — 등록 변경 메뉴로 들어가는 공식 첫 화면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등록 안내 — 동물등록·변경 서비스 안내 화면
기준일 2026-11-05. 반려동물 등록 변경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