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 › 데일리·날씨

증여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증여세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을 재산의 금액을 넣고 낼 세금을 미리 따져 보는 기능입니다. 모의계산 화면은 아래 한눈에 보기의 버튼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증여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에게 집, 땅, 현금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대략의 세금을 먼저 보고 싶을 때 모의계산을 씁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세금을 내는 화면이 아니라 "내가 받는 재산이면 세금이 얼마쯤 나올까"를 미리 해 보는 연습장입니다.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hometax.go.kr

운영 기관국세청 홈택스

찾는 기능증여세 모의계산

상담 시간국세상담센터 평일 09:00~18:00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의계산 화면이 현재 창에서 열립니다.

증여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모의계산 화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운영합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

자주 쓰게 될 것 같으면 위의 별표 버튼으로 내 바로가기에 담아 두세요. 다음에는 이 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들어갑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빼 주는 금액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순서를 풀어 쓰면 "받은 재산의 가치 → 공제 →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 세율 → 낼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서 현금을 받았다고 해 봅시다. 먼저 받은 현금 전체가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됩니다. 여기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빼 주는 공제를 한 뒤 남은 금액이 세금의 기준이 되고, 그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공제는 "여기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정해 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증여세 계산기에 필요한 값

증여세를 따져 보려면 몇 가지 값이 필요합니다. 뜻을 알고 들어가면 훨씬 빨리 끝납니다.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 — 부모, 배우자, 그 밖의 친족처럼 누구에게서 받는지를 고릅니다. 관계에 따라 빼 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받는 재산의 종류 —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무엇을 받는지 고릅니다. 종류에 따라 가치를 매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의 가치 —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현금은 받은 액수 그대로입니다.

처음에는 현금 한 건으로 해 보세요. 숫자 하나만 넣어도 결과가 나와서 흐름을 익히기 좋습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 풀어 보기

계산 공식은 길어 보여도 사실은 빼기와 곱하기뿐입니다. 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아직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신고를 기한 안에 하면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제도가 있어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의계산 결과는 "최대 이만큼 나온다"는 눈금으로 보면 좋습니다.

상속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증여는 살아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계산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 쪽이 궁금하면 상속세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열어 보세요. 받은 재산을 나중에 팔 때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바로가기에서 따로 따집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쓰는 메뉴

홈택스 첫 화면 위쪽에는 모의계산을 쓸 때 만나게 되는 메뉴가 모여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면 낯설지만 쓰는 것은 몇 개뿐입니다.

로그인 — 개인용 로그인으로 들어가며 공동·금융인증,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중에서 고릅니다.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하거나 가져올 때 씁니다.

화면크기 — 글씨가 작아 읽기 힘들면 이 메뉴에서 화면을 키웁니다. 80%부터 130%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전체메뉴 — 모의계산 말고 다른 세금 서비스를 찾을 때 열어 보는 목록입니다.

글씨가 작게 느껴지면 화면크기부터 130%로 바꾸고 시작하세요. 눈이 훨씬 편합니다.

글씨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첫 화면의 화면크기 메뉴에서 비율을 올리면 글자와 버튼이 함께 커집니다. 휴대전화로 들어왔다면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벌려도 됩니다.

돋보기 모양이나 큰 글씨 설정을 쓰는 분은 휴대전화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먼저 키우면 홈택스 화면에도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의계산을 하면 실제로 세금이 신고되나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숫자를 넣어 결과만 미리 보는 기능이며 신고나 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기와 모의계산은 같은 건가요?

같은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검색할 때는 증여세 계산기라고 많이 찾지만, 홈택스에서는 모의계산이라는 이름의 화면으로 만납니다.

현금과 부동산 중 어느 쪽으로 해 보는 것이 쉬운가요?

현금이 쉽습니다. 받은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되고, 부동산은 재산의 가치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결과 금액이 그대로 내야 하는 세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의계산 값은 미리 보는 눈금이고, 실제 금액은 신고 때 정해집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나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금 상담을 받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 아래쪽에도 상담센터 안내가 있습니다.

같이 많이 찾는 사이트

세금 계산을 하다 보면 다른 계산기도 함께 열게 됩니다. 아래에서 이어서 골라 보세요.

공식 근거 화면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 화면 —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 — 로그인, 인증센터, 전체메뉴가 있는 첫 화면입니다.

기준일 2026-11-05. 증여세 모의계산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과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문의 · 고지 · 편집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