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혼인관계증명서 메뉴에서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고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집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혼인에 관한 사항이 담긴 증명서입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래 버튼을 눌러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고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
발급 메뉴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기상시발급 가능
수수료무료 (읍면 발급시 1,000원)
본인확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상담 시간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면 아래 버튼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자주 쓰는 메뉴라면 아래 버튼으로 내 바로가기에 담아 두세요.
★ 내 바로가기에 추가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도 같은 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개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와 기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도 함께 보세요.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인증서만 준비되어 있으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1공식 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2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3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화면에서 증명서를 받습니다.
신청 화면에는 소유한 프린터가 정상 출력되는지 미리 볼 수 있는 테스트 증명서 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출력이 필요하면 먼저 눌러 보세요.
인터넷 발급에는 종이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본인확인 수단만 있으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쓰던 인증서를 그대로 씁니다.
금융인증서 — 은행 앱 등에서 발급받은 클라우드 인증서입니다.
간편인증 — 휴대전화 앱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읍면 발급시에는 1,000원이 듭니다.
정리하면, 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비용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신 떼는 경우에도 신청하는 사람의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인증서를 준비하세요.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혼인신고 바로가기에서 먼저 방법을 보세요.
인터넷 발급은 상시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식 화면의 이용약관에도 서비스 제공 시간이 24시간으로 되어 있어 밤이나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이나 변경 작업이 있을 때만 서비스가 잠시 멈춥니다. 이런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사용자지원센터 — 1899-2732로 전화하면 됩니다. 월~금 09:00~18:00에 상담하고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발급 이력 — 이미 뗀 증명서는 공식 화면의 "나의 발급 이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본인과 배우자 및 혼인에 관한 사항이 담깁니다. 결혼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곳에 내는 서류입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를 보여 주는 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발급이 막힐 때는 대부분 본인확인 단계에서 걸립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기한이 지났는지 먼저 보세요.
인증서 문제가 아닌데도 진행이 안 되면 공식 화면의 인증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로 문의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하면 됩니다. 종이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가 드나요?
무료입니다. 읍면 발급시에는 1,000원입니다.
주말이나 밤에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상시발급이 가능해서 시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혼인관계증명서도 뗄 수 있나요?
뗄 수 없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중에 문의할 곳이 있나요?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로 전화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자주 찾는 서류와 메뉴입니다.
기준일 2026-10-28.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내용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