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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바로가기

혼인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 신고 안내에서 양식과 서류를 확인한 뒤,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방문해서 합니다. 신고 기간이 따로 없고 수수료도 없으며, 혼인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해 대리인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 한눈에 보기

혼인신고를 하려는 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을 아래에 모았습니다. 공식 안내 화면으로 바로 가려면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쉽게 말해, 서류를 준비해서 사무소에 직접 가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공식 화면에 없고, 방문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핵심 정보

공식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

신고 방법방문

신고 자격혼인당사자 (대리인 신고 불가)

신고 기간신고기간 없음

수수료없음

상담 시간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고객센터1899-2732

혼인신고서 양식과 첨부서류 안내는 아래 버튼에서 바로 열립니다.

혼인신고 안내 바로가기

전화로 묻고 싶다면 고객센터 1899-2732로 걸면 됩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에서 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방법

혼인신고는 세 단계로 끝납니다. 서류만 빠짐없이 챙기면 사무소에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식 안내 화면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미리 써 가면 편합니다.

2해당하는 신분증과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3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신고 기간이 없으니 두 분이 서류를 갖추신 날 언제든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혼인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혼인 신고 안내 화면에 있는 "혼인신고서 다운로드"에서 받습니다. 사무소에도 같은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양식을 쓸 때는 신고인 두 분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와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 따라 뒤에서 설명할 증명서류가 달라집니다.

미리 출력해서 집에서 쓰고 가면 사무소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혼인신고 준비물과 서류

기본으로 필요한 것은 혼인신고서와 신분증명서입니다. 상황에 따라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직접 출석하면 두 분 모두의 신분증명서를 가져갑니다.

신고인이 못 가고 다른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하는 분의 신분증명서와 신고인 두 분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 신고인 두 분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인감을 찍었으면 인감증명서입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 — 혼인동의서가 필요하고,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도 붙입니다.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 — 한국 방식이면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중국인은 미혼증명서)과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 방식으로 이미 혼인했다면 혼인증서등본과 국적 증명 서면 사본을 냅니다.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하기로 협의했다면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도 함께 냅니다. 협의서 양식도 공식 안내 화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실물을 챙기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혼인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공식 홈페이지 혼인 신고 안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사무소 창구에서 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혼인신고 자체에는 신고기간이 없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접수를 마친 뒤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내용이 반영되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에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서류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혼인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신고 장소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입니다. 두 분 중 편한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방문 시간 — 월~금요일 09:00~18:00이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대리인 신고 — 불가합니다. 혼인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 증인 작성 방법

혼인신고서 양식에는 증인 란이 있어 증인이 성명과 서명을 직접 적는 구조입니다. 증인이 되어 줄 분과 미리 날짜를 맞춰 두면 신고서를 한 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는 고객센터 1899-2732에 전화해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 화면의 신고 방법은 방문입니다. 시(구)·읍·면 사무소에 직접 가서 제출하세요.

혼인신고에 수수료가 드나요?

혼인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서류 등 따로 떼어야 하는 증명서가 있으면 그 발급 비용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혼인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인이 못 가고 다른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와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갖추면 됩니다.

어느 사무소에 가야 하나요?

등록기준지의 사무소나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중 한 곳에 가시면 됩니다.

같이 많이 찾는 사이트

혼인신고 전후에 함께 필요한 증명서를 모았습니다.

공식 근거 화면

혼인 신고 안내 화면 — 신고 방법·장소·첨부서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 — 사용자지원센터 운영시간

기준일 2026-10-28. 혼인신고 내용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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