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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신고는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1566-1188 또는 1394로 전화하면 됩니다. 돈을 이미 보냈다면 지체 없이 112에 먼저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안내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어디에 하나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는 2024년 12월 18일부터 경찰청 통합신고 시스템으로 옮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이 안내와 예방 정보, 피해금 환급 절차를 볼 수 있고, 실제 신고는 경찰청 통합신고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신고는 경찰청 통합신고, 예방 정보와 환급 절차 안내는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곳을 함께 보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fss.or.kr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

아래 버튼을 누르면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 화면의 보이스피싱 지킴이에서 피싱사기 정의와 예방요령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안내 바로가기

통합신고1566-1188 · 1394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긴급 신고112 (돈을 보낸 직후, 범죄가 진행 중일 때)

금감원 콜센터1332 (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 대표전화 02-3145-5114

수수료없음 (온라인 통합신고 민원)

통합신고 상담 시간은 경찰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찾는다면 별표를 눌러 내 바로가기에 저장해 두세요.

★ 내 바로가기에 추가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1394 전화 걸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바로 할 일

돈을 송금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 줬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1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방금 송금했다면 112로 신고합니다.

2돈을 보낸 은행 또는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3경찰청 통합신고 1566-1188 또는 1394로 피해 사실을 접수합니다.

4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의 피해금 환급절차 안내에서 이후 절차를 확인합니다.

송금 내역, 상대방 전화번호, 문자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신고할 때 가장 먼저 묻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 1566-1188 1394 112 차이

보이스피싱 관련 번호는 세 가지가 쓰이고, 쓰임새가 서로 다릅니다.

1566-1188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대표번호입니다. 통합신고 제도의 담당 번호입니다.

1394 — 경찰청이 안내하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번호입니다. 1566-1188과 같은 통합신고로 이용합니다.

112 — 경찰 긴급신고 번호입니다. 돈이 막 빠져나갔거나 지금 협박을 받는 중이라면 이 번호가 먼저입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는 금융 상담과 불법사금융 신고에 쓰는 번호로, 통화료는 발신자가 부담합니다. 상담 시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준비물과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화로 접수할 때는 피해 날짜와 시간, 송금한 은행과 계좌번호, 보낸 금액, 상대방이 알려 준 전화번호와 문자 내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메모해 두면 당황해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전화 제보는 증빙 자료가 없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없으면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보할 때는 발신번호, 수신 시간, 문자 내용, 의심스러운 화면 자료를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민원24의 온라인 통합신고 민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비용 안내는 온라인 통합신고 민원에 해당하며, 다른 경로의 비용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118 고객센터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칭 문자의 링크를 눌렀다면 휴대폰 보안 점검과 비밀번호 변경까지 같이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 이용 방법

금융감독원 메인 화면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가 있고, 하위에 피싱사기 정의, 보이스피싱 한 눈에 보도자료, 불법금융예방 콘텐츠, 예방요령이 모여 있습니다.

메인 화면 즐겨찾는 메뉴의 보이스피싱 항목에서는 피해금 환급절차 안내로 바로 들어갑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쪽의 소비자경보에서는 새로 나온 사기 수법 경보를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상담 내용을 따로 남기고 싶다면 민원·신고 메뉴의 민원신청·처리결과조회를 이용합니다. 경찰 접수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 민원 사실확인원 발급처럼 경찰 쪽 민원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지급정지가 걸린 피해금은 금융회사의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환급 대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메인 화면의 채권소멸 메뉴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절차 안내에서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과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서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은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안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피해 신고 서류를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정부24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식 근거 화면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 fss.or.kr 메인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

금융감독원 통합신고 이관 안내 —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135

경찰청 통합신고 접수 안내 — https://www.counterscam112.go.kr/report/reportGuide.do?type=vop

경찰민원24 통합신고 안내 — https://minwon24.police.go.kr/cvlcpt/cvlcptGdInfo.do?cvlcptId=MW-096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접수 안내 보기

보이스피싱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신고는 어디로 전화하나요?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1566-1188 또는 1394로 전화합니다. 돈을 방금 보냈다면 112에 먼저 신고합니다.

금감원 보이스피싱 신고는 아직 되나요?

금융감독원의 통합신고 접수는 2024년 12월 18일부터 경찰청 사이트로 이관됐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는 예방 정보와 환급 절차 안내를 봅니다.

송금한 돈은 어떻게 막나요?

돈을 보낸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그다음 경찰 신고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금감원 콜센터 1332는 무료인가요?

유료이고 통화료는 발신자가 부담합니다. 대표전화는 02-3145-5114입니다.

신고 비용과 서류는 얼마나 드나요?

온라인 통합신고 민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화 제보는 자료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온라인 제보에는 발신번호, 수신 시간, 문자 내용이나 의심 화면 자료를 등록합니다. 송금 내역과 상대방 번호, 문자 기록을 미리 모아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같이 많이 찾는 사이트

기준일 2026-10-24. 금융감독원은 공식 홈페이지와 캡처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금융감독원과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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