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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바로가기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나 시·구·읍·면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사망신고서와 사망진단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을 챙겨 가시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망신고 어디서 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자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합니다. 직접 가기 어려우면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사망신고 화면은 신청 방법을 방문과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신고를 끝내는 화면이 아니므로, 서류를 준비해 접수기관에 내는 일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서류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내면 되는 신고입니다.

사망신고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www.gov.kr

신고 기한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방법주민센터·시·구·읍·면 방문 또는 우편

수수료없음

준비 서류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상담 시간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휴일 포함 365일 24시간)

정부24 사망신고 안내 화면에서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안내 바로가기

신고서 작성과 접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

사망신고가 끝나면 사망자는 주민등록에서 삭제됩니다. 이어서 필요한 상속 관련 일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방법 순서

순서는 세 단계로 단순합니다. 먼저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1사망신고서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주민센터나 시·구·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3접수기관에서 사망신고를 처리하면 끝납니다.

신고서 양식은 정부24 화면에 제19호 사망신고서로 나와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서류

사망신고 서류는 아래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신고인과 제출인이 다르면 제출인 신분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사망신고서 — 정부24 화면의 제19호 서식입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고인 신분증 — 우편으로 낼 때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합니다.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

진단서 원본, 신고서, 신분증 세 가지만 먼저 챙기세요.

사망신고 기한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부터 센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우편 접수도 방법입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입니다.

이사나 주소 관련 일이 함께 있다면 전입신고 온라인 바로가기도 이어서 보세요.

누가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사망자의 제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제3순위 상속인, 관리인, 적격 대리인 등도 가능합니다.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는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신고합니다.

가족이 먼저 확인할 서류가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에서 발급 화면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온라인으로 되나요

정부24 사망신고 화면은 방문과 우편을 신청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온라인 접수 버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안내와 서류 확인까지만 하고,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어려우면 110으로 전화해 문의하세요.

같이 필요한 서류 발급

사망신고 뒤에는 가족 관련 증명서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부24에서 미리 발급해 두면 편합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바로가기를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사망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정부24에서는 방문과 우편으로만 신청합니다. 접수는 주민센터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전화하세요. 접수 장소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같이 많이 찾는 사이트

사망신고와 함께 보는 정부 민원 바로가기입니다.

공식 근거 화면

정부24 사망신고 안내 화면

사망신고 기한·서류 안내 화면

신고 자격 안내 화면

기준일 2026-10-28. 사망신고 내용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와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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