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 공식 화면이나 가까운 시·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한 번에 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고,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준비해 아래 버튼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에는 어떤 재산과 빚이 있는지 알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기관마다 따로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하게 해 줍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신청하면 여러 기관에 조회가 함께 들어갑니다.
먼저 이것만 보세요
공식 홈페이지m.gov.kr
신청 방법인터넷(정부24) 또는 방문
신청 시기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수수료신청 수수료 없음(구비서류 발급 수수료는 별도)
상담 전화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휴일 포함 365일 24시간
신청 화면으로 바로 가려면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안심상속 재산조회 신청하기로그인이 필요하면 정부24 화면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세요.
★ 내 바로가기에 추가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알아보는 일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처럼 서류를 떼는 일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입니다.
신청은 크게 세 단계로 끝납니다. 정부24에서 하거나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1정부24에 접속하거나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2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방문하면 신분증을 보여 드려야 합니다.
3해당 기관이 조회를 처리하고, 신청자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은 조회 종류마다 다릅니다. 기간은 조회 종류별로 7일, 20일, 즉시 처리로 나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종류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 총 20일이 걸립니다.
토지·지방세 — 총 7일이 걸립니다.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건축물, 어선 —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안에 3시간 이내입니다.
금융내역과 연금은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한 뒤 바로 신청해 두시면 편합니다.
자동차와 건축물은 빨리, 금융내역은 오래 걸린다고 기억하세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정해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의 자격이 조금 다릅니다.
온라인(정부24)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또는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신청합니다.
방문(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자격이 생깁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자격을 얻은 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이 신청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후견인 조회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를 떼는 수수료는 별도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못 하셨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세요.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 정리 일정에 맞춰 신청 시기를 잡으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 온라인 자격이 없는 후순위 상속인은 방문을 이용하세요.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챙기세요. 신청 후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면 신분증과 접수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상속 정리를 하다 보면 함께 필요한 민원이 많습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골라 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에 수수료가 드나요?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1·2순위 상속인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자격을 얻은 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세요.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이 어려울 때 전화로 물어볼 곳이 있나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문의하세요. 방문이 편하시면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정부24 화면
기준일 2026-10-28.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내용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와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