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의 열람·발급 > 부동산 메뉴에서 합니다. 주소를 검색해 대상을 고르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되고, 발급은 1통에 1,000원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정식 이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집이나 땅, 건물을 사고팔거나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떼어 보는 서류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집에서 컴퓨터로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부동산" 메뉴에서 주소만 넣으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www.iros.go.kr
찾는 메뉴열람·발급 > 부동산
발급 수수료1통 1,000원
열람 수수료등기기록 1건 700원
직접 방문가까운 등기소
지금 바로 발급하려면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기버튼을 누르면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자주 쓰는 사이트라면 별표 버튼으로 내 바로가기에 담아 두세요. 다음에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에서 순서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처음 해 보는 분도 다섯 단계면 끝납니다.
1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열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2찾으려는 집이나 땅의 주소를 넣어 대상을 검색합니다.
3검색된 목록에서 맞는 부동산을 고르고 열람할지 발급할지 선택합니다.
4수수료를 결제합니다.
5결제가 끝나면 화면에서 열람하거나 출력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도 같은 방법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상가 모두 주소로 건물을 찾아 고르면 됩니다.
수수료는 보기만 할지, 서류로 받을지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한 만큼만 고르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열람 — 화면으로 내용을 보는 방법입니다. 등기기록 1건에 700원입니다.
발급 — 증명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1통에 1,000원입니다.
직접 방문 —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내용만 살펴볼 때는 열람이 싸고, 은행이나 관공서에 내야 할 때는 발급 1통 1,000원으로 받으면 됩니다.
정리하면, 보기만 하면 700원, 서류가 필요하면 1,000원입니다.
열람은 화면에서 내용을 보는 것이고, 발급은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집을 보러 다니며 소유자나 권리 관계만 살펴볼 때는 열람이면 충분합니다. 계약서와 함께 내거나 대출을 받을 때는 발급을 선택하세요.
열람만 따로 하고 싶다면 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 글에서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어렵거나 서류를 직접 받고 싶다면 가까운 등기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창구에서 신청서를 쓰고 수수료를 내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에서는 기계로 직접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 집에서 컴퓨터로 바로 합니다.
등기소 방문 — 창구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발급 전에 정확한 주소를 준비하세요. 아파트나 빌라는 동·호수까지 알아야 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엉뚱한 부동산이 검색됩니다.
결제는 인터넷등기소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처음이라면 인터넷등기소 로그인이 필요한지 미리 살펴 두세요. 로그인이 막히면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방법 글을 보시면 됩니다.
이용 중에 막히면 공식 홈페이지의 안내 화면을 먼저 열어 보세요.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과 법령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필요하다면 등기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글에서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앱으로 쓰고 싶다면 인터넷등기소 앱 다운로드 글을 보세요.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정식 이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발급은 1통에 1,000원입니다. 화면으로만 보는 열람은 등기기록 1건에 700원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도 같은 곳에서 발급하나요?
네, 같은 곳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메뉴의 부동산에서 주소로 건물을 찾아 고르면 됩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발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소 검색, 열람 또는 발급 선택, 수수료 결제 순서로 하고 화면에서 열람하거나 출력합니다.
컴퓨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에서는 기계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뗄 때 함께 찾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 — https://www.iros.go.kr/index.jsp
부동산 열람·발급 업무 처리 지침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133
등기 수수료 규칙 —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50801&lsiSeq=272961
기준일 2026-10-28.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내용은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인터넷등기소와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