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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바로가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없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정부24 공식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www.gov.kr (정부24)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정부24 메인 화면이 열립니다. 홈 상단 로그인 버튼으로 인증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을 찾아 진행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러 가기

신청 방법인터넷(정부24) 또는 방문

수수료없음

제출서류선지급식 통신판매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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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판매, 스마트스토어처럼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을 시작할 때 하는 신고입니다. 정부24에서 집에서도 접수할 수 있어 구청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 가게를 열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장사하겠습니다" 하고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그다음 통신판매업 신고를 이어서 하는 순서로 많이 진행합니다.

1위 "통신판매업 신고하러 가기" 버튼으로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홈 상단 로그인 버튼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3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를 완료한 뒤 처리 결과를 조회합니다.

민원을 찾기 어려우면 정부24 메인 화면의 통합검색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입력합니다. 메뉴 위치는 정부24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색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의 민원 수수료 항목에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처럼 다른 절차에서 비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나 기관의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수수료를 결제할 일이 없습니다.

제출서류는 판매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 즉 소비자가 먼저 돈을 낸 뒤 물건을 받는 방식이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직접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신청할 때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서류 두 가지는 공무원이 대신 확인해 주기 때문에 준비할 서류가 줄어듭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결제 대금을 보호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발급하는지는 쇼핑몰 결제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기간과 처리

정부24 안내에는 특정 접수 기간이나 시즌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연간 접수창을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지금 접수할 수 있는지는 신청 화면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접수 뒤 처리 결과는 정부24 로그인 후 신청 내역에서 조회합니다. 처리 기간과 신고증 수령 방식은 신청 화면의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을 접게 되면 신고 이후에 폐업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쪽 폐업은 폐업신고 바로가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직원을 두는지에 따라 4대보험 취득신고 바로가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보험 가입 신고를 따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바로가기에서 조회합니다. 정부 지원 교육이나 구직 관련 메뉴는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이어집니다.

정부24 로그인 방법

정부24는 홈 상단 로그인 버튼으로 들어갑니다. 회원이 아니라면 같은 줄의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합니다. 로그인 방식은 정부24 로그인 화면에 안내된 인증 수단 중에서 고릅니다.

정부24 메인 화면 공지에는 비회원 로그인 사용자정보 직접 입력 공동·금융인증서 도입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바뀌었다면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용 중 막히면 정부24 하단의 고객센터 안내를 보면 됩니다. 정부24 콜센터는 평일 09:00~18:00에 운영하며, 전화번호는 공식 화면 하단에서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에 로그인해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며 인터넷은 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24 민원 수수료 항목에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지급식 통신판매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등기부등본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기간이 따로 있나요?

정부24 안내에 특정 접수 기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접수 가능 여부는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방문으로도 가능한가요?

신청 방법에 방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지는 정부24 민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화면

정부24 메인 — www.gov.kr 정부24 바로가기 로그인과 통합검색, 공지사항, 고객센터 안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안내 — 정부24 민원 상세 안내 바로가기 신청 방법, 수수료,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 접속하기

같이 많이 찾는 사이트

기준일 2026-10-24.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와 캡처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와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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