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휴업·폐업 신고 화면에서 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한 뒤 폐업일자만 입력하면 되고, 폐업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따로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www.hometax.go.kr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한 뒤 휴업·폐업 신고 화면을 찾아 들어갑니다.
폐업신고 하러 가기신고 방법홈택스 로그인 후 휴업·폐업 신고 화면에서 직접 입력
수수료없음 (휴업·폐업신고)
부가세 기한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
상담국세상담센터 126 (평일 09:00~18:00)
자주 찾는 메뉴라면 별표를 눌러 내 바로가기에 저장해 두세요. 이 사이트 홈 화면 맨 위에 모아서 보여 드립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폐업신고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는 휴업·폐업 신고를 입력하는 화면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위의 "폐업신고 하러 가기" 버튼으로 홈택스 메인 화면에 들어갑니다.
2홈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눌러 공동·금융인증,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3상단 검색창이나 전체메뉴에서 휴업·폐업 신고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4폐업신고를 고르고 폐업일자 등 입력사항을 채운 뒤 제출하고, 접수 완료 화면을 확인합니다.
쉽게 말하면, 폐업신고는 "사업을 접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메뉴의 세부 위치는 로그인한 뒤에 보이는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폐업신고를 했다고 세금 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합니다. 외국법인은 50일입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이 10월 중이라면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25일을 셉니다. 폐업신고 자체에는 별도의 접수기간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신고는 폐업일이 정해지면 바로 하고 부가세 기한을 따로 챙기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화면은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 있습니다. 올해 신고 안내와 일정 변경은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합니다. 신고 방법이 막막하면 아래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안내 기준으로 공식 전자신고 화면에서 입력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 첨부서류 목록은 화면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신고 구분 — 휴업신고와 폐업신고 중 폐업신고를 고릅니다.
폐업일자 —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짜를 입력합니다. 휴업이라면 휴업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사업양도 구분·내용 —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폐업 사유 — 화면의 사유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고릅니다.
폐업일자는 부가세 신고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서류가 더 필요한지는 신고 화면의 안내 문구를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민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출을 마치면 접수 완료 화면이 나오므로, 화면을 저장하거나 접수 내용을 한 번 더 열어 두면 좋아요.
폐업 처리가 끝난 뒤 증빙이 필요하면 홈택스 로그인 후 증명 메뉴를 살펴보세요. 세금 신고와 납부는 같은 홈택스 안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어서 따로 사이트를 옮길 필요가 없어요.
직원을 두었던 사업장이라면 폐업신고와 함께 4대보험 신고를 챙겨 두는 편이 좋아요. 직원이 퇴사 서류를 요청하면 이직확인서 요청 화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확인에서 볼 수 있어요. 새 사업을 준비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미리 살펴보세요.
고용보험·교육 관련 메뉴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어서 찾을 수 있어요.
홈택스 이용과 세법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다만 이 창구는 홈택스 일반 상담이며 폐업신고 전용 창구는 아닙니다.
청각장애인은 손말이음센터 107을 이용합니다. 홈택스 화면은 로그인과 메뉴 위치가 업무마다 달라서, 막히면 화면 하단의 원격지원 메뉴도 이용할 수 있어요.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휴업·폐업 신고 화면에서 폐업신고를 고르고 폐업일자 등을 입력해 제출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외국법인은 50일입니다.
폐업신고 접수기간이 따로 있나요?
폐업신고 화면에는 별도 접수기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폐업일이 정해지면 바로 신고하고 부가세 기한을 따로 챙깁니다.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자신고 화면에서 신고 구분, 폐업일자, 사업양도 구분·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추가 서류는 신고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휴업·폐업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폐업신고 상담은 어디에 하나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합니다. 평일 09:00~18:00에 홈택스와 세법을 상담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 — www.hometax.go.kr. 로그인과 전체메뉴가 있습니다.
휴업·폐업 신고 입력 화면 — mob.tbht.hometax.go.kr. 폐업일자와 사업양도 구분을 입력합니다.
국세상담센터 — 126, 평일 09:00~18:00. 홈택스 메인 화면 하단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시작하기기준일 2026-10-24. 폐업신고는 공식 홈페이지와 캡처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과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공식 화면에서 진행됩니다.